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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동호인선수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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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검도회 작성일22-03-04 18:30 조회6,9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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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동호인선수 등록 안내




★등록 신청 링크★ https://g1.sports.or.kr/




1. 「경기인 등록 규정」제3장 동호인선수 등록 제24조(등록)에 의거하여 동호인선수 등록을 실시하오니 우리 회에


    소속된 동호인선수는 아래와 같이 ‘스포츠지원포털’에 동호인선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호인 선수 등록 기간: 수시


    나. 스포츠지원포털 접속 (http://g1.sports.or.kr)


    다. 등록 대상: 전국 검도동호인


    라.동호인 선수 등록 절차: 스포츠지원포털 회원 가입 → 경기인 등록 → 종목 선택 → 선수 선택


       → 클럽·동호회 활동 및 생활체육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로 등록을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는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경기인 등록 규정 제14조(등록 결격사유 등)


   ③ 당해 연도에 동일 종목에서 선수와 심판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에 의거하여 동호인 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스포츠지원포털 및 체육정보시스템 오류 및 사용법 문의처: ☎02-2144-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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