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검도회] 시흥시 장곡고등학교 검도부 지도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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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검도회 작성일19-02-13 조회1,728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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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체육회 꿈나무지도자 채용 공고(안) | ||
시흥시체육회 꿈나무지도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시흥시체육회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부문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담당업무 |
총 계 | 1명 | ||
장곡고등학교 검도부 지도자 | 1명 | 19.03.01 ~ 19.12.31 | 학교운동부(검도부) 운동지도 및 선수관리 |
2. 채용방법
1차 | 2차 | 임용예정일 | 비 고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서류전형) | 면접시험 | ||
2019.02.07.∼02.18. *접수 마감시간 : 02.18(수) 15시 | 2019.02.19.(화) 10:30 예정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2019.03.01 |
※ 상기일정은 본회의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3.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9. 2. 8.(금) ~ 2. 18.(월) 15:00까지
4. 응시자격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6호(체육지도자 정의)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검도종목 지도가 가능한 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6호(체육지도자 정의) ①(1/2급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②건강운동관리사, ③(1/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④유소년스포츠지도사, ⑤노인스포츠지도사 |
5. 제출 서류
(1) 제출 서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