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검도회] 시흥시체육회(학교운동부 지도자 채용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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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검도회 작성일18-03-16 조회1,613회첨부파일
- 관련서류_1521176078.egg (33.2K) 94회 다운로드 DATE : 2018-03-16 13:54:38
본문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부문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담당업무 |
총 계 | 3명 | ||
장곡고등학교 검도부 지도자 | 1명 | 18.04.01 ~ 18.12.31 | 학교운동부(검도부) 운동지도 및 선수관리 |
장곡중학교 검도부 지도자 | 1명 | ||
시흥은행중학교 검도부 지도자 | 1명 |
2. 채용방법
1차 | 2차 | 임용예정일 | 비 고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서류전형) | 면접시험 | ||
2018.03.16.∼03.27. *접수 마감시간 : 02.26(수) 15시 | 2018.03.28.(수) 10:00 예정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2018.04.01 |
※ 상기일정은 본회의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3.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8. 3. 16.(금) ~ 3. 26.(월) 15: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shsckw@daum.net) 접수
4. 응시자격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6호(체육지도자 정의)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검도종목 지도가 가능한 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6호(체육지도자 정의) ①(1/2급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②건강운동관리사, ③(1/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④유소년스포츠지도사, ⑤노인스포츠지도사 |
5. 제출 서류
(1) 제출 서류 ※필수
⓵ 입사지원서 1부(붙임양식)
⓶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⓷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붙임양식)
⓸ 지도실적증명서(없을시, 경기실적증명서) 1부
⓹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부
⓺ 자격증 사본 1부
⓻ 주민등록초본 1부
(2)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⓵ 범죄수사경력회보서 1부.
⓶ 해당 종목 경기단체(시도체육회)의 (성)폭력 관련 상벌 확인서
⓷ 종합병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⓸ 운동부지도자 관리카드
⓹ 임용에 필요한 기타 서류 일체
6. 유의 및 안내사항
(1) 응시서류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2)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향후 본회
에서 실시하는 채용에 응시불가.
(3) 최종합격자는 본회에서 지정하는 임용서류를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및 면접에서 채용 예정자로 선정되었다 할지라도
채용신체검사서, 범죄경력조회 등이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4)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위 공고내용은 본 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체육회 채용담당자(031-314-9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