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검도회] 경기도검도회 김재일회장 재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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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검도회 작성일07-05-18 조회1,641회본문
2005년 3월 28일 수원캐슬호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
또 대의원들은 시도검도회가 발전해야 대한검도회도 발전하는 것 아니냐면서 어떻게 시도검도회에 이런 강요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강한 불만을 내 보였다.
이번 규정이 대한검도회가 김회장을 겨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공문한장이 김회장과 경기도검도회 대의원들을 더욱 강하게 응집하는 역할을 한 결과를 만든 셈이 됐다.
한편, 김회장은 이번 규정에 대해 대한검도회가 경기도 회장 불신임의 조치를 취할 경우 법적 대응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회장은 1974년 불모지나 다름없던 경기도검도회를 당시 젊은 사범들과 꾸리기 시작해 1981년 전무를 맡으며 본격적인 경기도검도의 전성기를 만들어 냈다.
경기도는 1990년대 경희대, 부천시청 등 최강팀들이 2000년대에 들어와 위기를 맞았으나, 최근 경기도내에 실업팀이 증가하고 용인대와 한양대(안산) 등의 대학팀들이 강팀으로 성장하면서 과거 전성기를 찾아가고 있다.
2004년 12월 28일 수원 캐슬호텔에서 개최된 경기도검도회 대의원총회에서 김재일 현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재신임함으로써 앞으로 4년간 회장직을 연임하게 했다. 대의원들은 경기도검도회의 살림을 30년넘게 꾸려온데다, 과거 경기도검도의 저력이 살아 나고 있다는 점과 앞으로 설립될 경기도검도회관의 완성을 위해서는 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의원총회는 김회장을 겨냥한듯한 대한검도회의 공문이 화제가 되었다. 대한검도회(회장 이재욱)는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각 시도 임원선출에 대한 기준을 경기도 임원들에게 보낸바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임원에 있어서는 해당 시, 도 출생자, 5년이상 해당 시, 도에 거주한자, 혹은 임원 선출일 현재 계속하여 2년이상 당해 시,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해당시도에서 임원선출일 현재 3년이상 사업체나 직장을 가진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검도회 대의원들은 이 규정이 대한검도회 심의위원회(04.11.11)와 제8차 상임이사회(04.11.22)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특히 이러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검도회 정기총회를 통해 의결되었야 마땅한데도 당장 2005년도 신임임원들에 대한 조건을 명시한 규정에 의구심이 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체육회 입장은 경기도검도회는 경기도체육회 산하 단체로 이 규정과는 상관없으며 회장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
또 대의원들은 시도검도회가 발전해야 대한검도회도 발전하는 것 아니냐면서 어떻게 시도검도회에 이런 강요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강한 불만을 내 보였다.
이번 규정이 대한검도회가 김회장을 겨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공문한장이 김회장과 경기도검도회 대의원들을 더욱 강하게 응집하는 역할을 한 결과를 만든 셈이 됐다.
한편, 김회장은 이번 규정에 대해 대한검도회가 경기도 회장 불신임의 조치를 취할 경우 법적 대응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회장은 1974년 불모지나 다름없던 경기도검도회를 당시 젊은 사범들과 꾸리기 시작해 1981년 전무를 맡으며 본격적인 경기도검도의 전성기를 만들어 냈다.
경기도는 1990년대 경희대, 부천시청 등 최강팀들이 2000년대에 들어와 위기를 맞았으나, 최근 경기도내에 실업팀이 증가하고 용인대와 한양대(안산) 등의 대학팀들이 강팀으로 성장하면서 과거 전성기를 찾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