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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검도회] 시흥시 장곡고등학교 검도부 지도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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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검도회 작성일19-02-13 조회1,4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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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흥시체육회 꿈나무지도자

 

채용 공고()

 

 

 

시흥시체육회 꿈나무지도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27

시흥시체육회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부문

채용인원

계약기간

담당업무

총 계

1

 

 

장곡고등학교 검도부 지도자

1

19.03.01

~ 19.12.31

학교운동부(검도부)

운동지도 및 선수관리

 

2. 채용방법
















1

2

임용예정일

비 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서류전형)

면접시험

2019.02.07.02.18.

*접수 마감시간 : 02.18() 15

2019.02.19.() 10:30 예정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2019.03.01

 

상기일정은 본회의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3.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19. 2. 8.() ~ 2. 18.() 15:00까지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shsckw@daum.net) 접수

4. 응시자격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31조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2조에 따른

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횡령, 배임) 및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민체육진흥법26(체육지도자 정의)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검도종목 지도가 가능한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26(체육지도자 정의)

(1/2급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1/2)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5. 제출 서류

(1) 제출 서류 필수

입사지원서 1(

경기도검도회

(1631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경기도체육회관 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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