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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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남도검도회 작성일24-02-14 15:29 조회1,141회 댓글0건첨부파일
- 1. 2024년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pdf (102.2K) 9회 다운로드 DATE : 2024-02-14 15:29:42
- 2. 체육계 법정의무교육 등 스포츠윤리센터 교육 이수 안내.hwp (88.5K) 6회 다운로드 DATE : 2024-02-14 15:29:42
- 3. 스포츠윤리 런 학습자계정 사용매뉴얼.pdf (2.3M) 6회 다운로드 DATE : 2024-02-14 15:29:42
- 4. 2024년 스포츠윤리센터 오프라인 강사파견 신청 매뉴얼.pdf (527.2K) 6회 다운로드 DATE : 2024-02-14 15:29:42
본문
2024년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 교육 이수를 안내하오니,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직원등
대상이 되시는 분께서는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에 따라 선수·지도자·심판 및 체육단체 임직원 연 1회 필수 이수
※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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