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의 중고검도 연맹운영관련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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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삼중 작성일24-02-29 20:12 조회1,323회 댓글0건본문
본 연맹은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간 본회의 연맹과 집행부에 대한 일방적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여러 분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4. 1. 18. 대한체육회에 “① 연맹의 회장,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유권해석(판정)(=본 연
맹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② 김종덕 등 연맹의 집행부가 개최한 대회 결과에 대한 대한검도회의 자의적 반려(대 회결과 불인정)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
③ 본회의 지속적인 위법․ 부당한 감독권 행사로 연맹 임원의 지위를 부정하면서 연맹
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감사 등”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대한체육회는 위 진정에 대해 본회에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지시를 하여, 본회는 위 대한체육회의 지시사항에 따라 그 이행의 일환으로 “대한체육회의 귀 연맹운영
관련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통보” 공문을 본 연맹에 보내왔습니다.
이에 그 간 부적절한 조치에 따른 혼란 상황으로 인한 회원단체 및 감독들의 의문을 해소하고, 이후 본 연맹 김종덕 회장 등 임원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더 이상 무의미하고 자의적인 해석론에 연맹, 회원단체, 감독들이 동요되지 않고 연맹 조직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공지하오니 회원단체 및 감독들은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맹과 집행부는 법원의 결정의 의미와 취지를 반영하여 내린 이번 ‘대한체육회의 지시’를 존중하고, 위 대한체육회의 지시사항을 일부 이행하는 취지의 본회 조치를 환영합니다.
첨부: 1. 대한체육회의 귀 연맹운영관련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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