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3차 사범,심판(2급,3급),심사위원 자격시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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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23-10-23 18:12 조회926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1_심사위원_자격시험_신청서.hwp (14.5K) 7회 다운로드 DATE : 2023-10-23 18:12:25
- 붙임2_심판_자격시험_신청서 4.hwp (15.0K) 8회 다운로드 DATE : 2023-10-23 18:12:25
본문
1. 본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2023년도 제3차 사범,심판(2급·3급), 심사위원 및 사범 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범 자격시험(3차)
1) 일 시 : 2023. 11. 4.(토) 14:00 ~
2) 장 소 : 중앙연수원
3) 신청마감 : 2023. 10. 27.(금)
4) 심사과목 : 실기(연격/대련, 본), 학과(필기)
5) 신청방법 : 대한검도회 중앙연수원 홈페이지 → 강습회 신청하기
→ 2023 사범 자격시험(3차)에서 신청
나. 심사위원 자격시험(3차)
1) 일 시 : 2023. 11. 4.(토) 14:00 ~
2) 장 소 : 중앙연수원
3) 신청마감 : 2023. 10. 26.(목) 14:00
4) 신청방법 : 본회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 (이메일 :hong04080408@naver.com)
5) 심사과목 : 실기(연격/대련, 본, 본국검법), 학과(필기)
*검도의 본 – 5~6단: 목검(심사자 준비), 7단: 진검(연수원 준비)
6) 시험 요강
응시 분야 | 심사료 | 자격증 발급료 | 행정 사항 |
검도 5단 ~ 7단 | 60,000원 | 30,000원 (*합격자에 한함) | 1. 본회에서 심사원서 및 심사료를 일괄 취합하여 대한검도회로 신청 (경남은행 207-0052-8707-00예금주 : 울산시검도회) 2. 심사위원자격시험 신청서 - 별첨 3. 학과와 실기 중 1과목만 합격한 자는 차기 자격시험에 한하여 합격한 과목 면제함. ※ 과목 합격여부는 대한검도회 홈페이지 대회·심사 정보 및 결과에서 확인 가능함 4. 심사위원 자격 유효기간 : 상위 단 심사위원 자격 취득 전까지 매년 실시하는 정규강습회를 1회 이상 받아야 함. 5. 준비물 : 검도장비 일체, 필기구 |
다. 심판 자격시험(3차)
1) 일 시 : 2023. 11. 5.(일) 10:00 ~
2) 장 소 : 중앙연수원
3) 신청마감 : 2023. 10. 26.(목) 14:00
4) 신청방법 : 본회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 (이메일 : hong04080408@naver.com)
5) 시험과목 : 실기(심판 기능, 검도 기능)
6) 시험 요강
응시분야 | 응시 자격 | 심사료 | 자격증 발급료 | 행정 사항 |
2급 | 검도 6단, 7단 (*3급 심판자격증 소지자) | 60,000원 | 30,000원 (*합격자에 한함) | 1. 본회에서 신청자 명단 및 심사료를 일괄 취합하여 대한검도회로 신청 (*경남은행 207-0052-8707-00 예금주 : 울산시검도회) 2. 심판자격시험 신청서 - 별첨 3. 준비물 : 검도장비 일체 4. 검도 6단, 7단으로 3급 심판자격증 미소지자는 3급 심판자격시험에 응 시해야 함. |
3급 | 검도 4단, 5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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