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부산 대표 참가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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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연경 작성일24-03-13 16:35 조회1,510회 댓글0건첨부파일
- 참가신청서-전국생활대축전.hwp (13.5K) 66회 다운로드 DATE : 2024-03-13 16: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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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부산 대표 참가신청서 접수
참가신청서 제출 : 24년 3월 14일 ~ 3월 17일
※참가신청서 인원 미달시 검도회에서 선발해서 참가합니다.
경기일정표
일자 | 시간 | 소요시간 (분) | 내용 | 장소 | |
부터 | 까지 | ||||
4.26.(금) | 12:00 | 18:00 | 360‘ | 경기장 설치 및 대회 준비 | 전하체육센터 (울산 동구) |
4.27.(토) | 09:30 | 10:00 | 30‘ | 심판회의 | |
10:00 | 10:10 | 10‘ | 개시식 | ||
10:10 | 18:00 | 470‘ | 세부종목별 단체전 예선 | ||
4.28.(일) | 08:30 | 09:00 | 30‘ | 심판회의 | |
09:00 | 14:00 | 300‘ | 세부종목별 준결승 및 결승 | ||
14:00 | 14:30 | 30‘ | 시상 및 폐회식 |
검도
1. 종별
가. 혼성 – 12세이하부, 15세이하부, 18세이하부
나. 남자 – 일반부
다. 여자 – 일반부
2. 참가자격
가. 12세이하부는 7~12세, 15세이하부는 13~15세, 18세이하부는 16~18세 선수가 참가한다.
나. 일반부는 19세이상 선수가 참가한다.
다. 육성목적 또는 전문체육목적부에 등록했던 사람은 대회 개최연도를 기준으로 7년이 지난 경우, 참가 가능하다. (2017~2023년에 학교운동부, 직장운동부로 등록한 사람은 출전 불가)
라. 선수 등록 상 12세이하부 및 여자부 선수는 육성학교(팀)로 선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참가 가능하다.
마. 2017년 이후 전국체육대회 여자부(시범) 경기 참가를 목적으로 선수 등록한 이력이 있는 생활체육목적부 선수는 ‘다’항에도 불구하고 참가할 수 있다.
바. 남자일반부는 검도 5단까지만 대회에 참가 가능하며, 여자일반부는 단 제한이 없다.
3. 참가자격
가.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3월 31일까지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선수 등록을 필한 사람으로 한다.
나.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당해 연도 전문체육목적부에 등록한 선수는 선수로 참가할 수 없다.
다. 참가자의 소속 시도는 대회개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도를 기준으로 한다. 단, 재학생의 경우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를 소속시도로 하여 거주 기간을 적용하지 않 도록 종목별로 정할 수 있다.
라. 위 ‘다’항에도 불구하고, 3년 째 연속하여 동일 시도로 선수 등록하는 경우 해당 시도를 소속 시도로 하여 출전 할 수 있다.(2026년 시행)
※ 주의사항: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자는 당해 전국체육대회 참가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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