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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대한검도회 제5차 심의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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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검도회 - 작성일23-09-25 16:47 조회1,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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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사항1: 실기시험 시 이도 사용 및 상단세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하기로 함


  1) 제한사유: 이도의 사용과 상단세는 중단을 기본으로한 응용 자세임, 심사위원들은 응시자의 검도 기본을 평가하므 로 응용된 동작으로는 심사응시가 적합하지 않음


  2) 적용범위: 검도 단 및 칭호, 각종 자격시험(사범, 심판, 심사위원) 등


  3) 적용시기: 2023년 추계 중앙심사부터


□ 의결사항2: 8단 응시자 가운데 만75세 이상이며, 8단 시험 응시횟수가 30회 이상인 자는 대한검도회에 명예단을 상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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