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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85㎡이하) 기관추천(우수선수)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제일풍경채 검단IV (AA22BL))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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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검도회 작성일23-10-11 17:12 조회6,7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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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제일풍경채 검단Ⅳ」아파트 민영주택(85㎡이하)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 희망‘우수선수’가 있는 경우 관련 서식에 따라 2023. 10. 20.(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① 우수선수 자격요건


 

  ② 사업개요

    - 시행/시공사: 인천검단3차피에프브이㈜ / 제일건설㈜

    - 우수선수 특별공급 대상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A22블록

      ․ 배정세대: 총 6세대 (예비세대: 30)


 

  ③ 세부사항: 시행사의 기관추천 안내문(붙임2) 참조

   ※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자 본인이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 안내문을 꼼꼼히 숙지하여 신청 요망


  ④ 제출서류(3종)

    -[제출서식1]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추천 명단(엑셀)  

       * 파일 비밀번호는 파일의 제목에 기재되어 있으며, 제출 시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히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말고 제출

    -[제출서식2]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점수 산정표(한글)

    - 해당 국제대회 실적증명서(관련자료 포함)


  ⑤ 기관추천 후 회신

    - 특별공급 신청자(우수선수)는 본인이 특별공급 대상자(추천대상자,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해당 신청일(청약접수일)에 직접 청약신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

    - 다만, 편의를 위해 대한체육회가 공급사에 기관추천을 한 경우, 추천자(추천대상자, 예비대상자) 명단을 추천 회원종목단체에 회신할 예정

    - 이때, 특별공급 대상자(추천대상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반드시 해당 신청일(청약접수일)에 본인이 직접 청약홈(www.applyhome.co.kr)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신청접수하여야 하고(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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