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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동호인선수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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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23-03-06 13:58 조회1,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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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경기인 등록 규정(2023. 1. 18. 개정) 

2(정의) 14. “체육동호인부는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선수들로 구성된 운동부를 말한다. 

5(활동자격) 등록절차에 따라 본회에 경기인으로 등록한 사람만이 본회의 경기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17(등록 및 등록지) ① 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동경기부스포츠클럽체육동호인부 등의 

소속으로 매년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위 근거에 의거, 2023년도 동호인선수 등록을 실시하오니 본회에 소속된 동호인선수는 아래와 같이스포츠지원포털에 동호인선수 등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인 선수 등록 기간수시 

스포츠지원포털 접속 주소https://tg1.sports.or.kr/ 

등록 대상전국 검도동호인 

.동호인 선수 등록 절차스포츠지원포털 회원 가입 → 경기인 등록 → 종목 선택 → 선수 선택 → 클럽·동호회 활동 및 생활체육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로 등록을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는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경기인 등록 규정 제14(등록 결격사유 등③ 당해 연도에 동일 종목에 서 선수와 심판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에 의거하여 동호인 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스포츠지원포털 및 체육정보시스템 오류 및 사용법 문의처02-2144-8141. 

 

붙임 

1. 동호인선수 등록신청 매뉴얼(PC 및 모바일각 1. 

2. 스포츠지원포털 수기등록 신청 매뉴얼 1. 


3. 수기등록 신청서 및 제출 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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