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동호인선수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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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검도회 - 작성일23-03-08 12:02 조회1,769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서울검-2023-0094 2023년도 동호인선수 등록 안내.pdf (184.3K) 81회 다운로드 DATE : 2023-03-08 12:02:47
- 서울검-2023-0094 붙임1. 경기인동호인선수 등록신청 PC 사용자매뉴얼.pdf (3.2M) 36회 다운로드 DATE : 2023-03-08 12:02:47
- 서울검-2023-0094 붙임2. 경기인동호인선수 등록신청 모바일 사용자 매뉴얼.pdf (1.5M) 29회 다운로드 DATE : 2023-03-08 12:02:47
- 서울검-2023-0094 붙임3. 스포츠지원포털 수기등록 신청 매뉴얼.pdf (906.8K) 17회 다운로드 DATE : 2023-03-08 12:02:47
- 서울검-2023-0094 붙임4. 수기등록 신청서 및 제출 양식.zip (103.6K) 15회 다운로드 DATE : 2023-03-08 12:02:47
- 아이핀 발급 절차 안내.pdf (253.3K) 9회 다운로드 DATE : 2023-11-08 15:55:57
본문
2023년도 동호인선수 등록 안내
★등록 신청 링크★ https://g1.sports.or.kr/
1. 「대한검도회 경기인 등록 규정(2023. 1. 18. 개정)」에 의거하여 동호인 선수등록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동호인 선수 등록 기간: 수시
나. 스포츠지원포털 접속 (http://g1.sports.or.kr)
다. 등록 대상: 서울특별시검도회 소속 동호인
라. 동호인 선수 등록 절차: 스포츠지원포털 회원 가입 → 경기인 등록 → 종목 선택 → 선수 선택
→ 클럽·동호회 활동 및 생활체육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로 등록을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속 대표자(지도자)가 동호인팀 등록 후 팀승인이 되어야 소속팀으로 동호인 선수등록이 가능합니다.
(2022년도에 팀등록 하신 대표자(지도자)께서는 금년에는 팀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유의사항: “경기인 등록 규정 제14조(등록 결격사유 등)
③ 당해 연도에 동일 종목에서 선수와 심판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에 의거하여 동호인 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스포츠지원포털 및 체육정보시스템 오류 및 사용법 문의처: ☎02-2144-8141.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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