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카합10191 효력정지가처분 - 22년 11월30일 : 전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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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삼중 작성일23-05-19 22:19 조회1,122회 댓글0건본문
2023년 3월 29일(수) 서울동부지방법에서 열린 한국중고등학교검도연맹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한검도회 이의신청이 아래와 같이
판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카합10191 효력정지가처분 - 22년 11월30일 : 전부인용
○ 위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인용결정에 대하여 대한검도회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가처분 이의사건)에 대하여 2023월 5월 19일
아래와 같이 결정(=판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2023. 3. 29. 심문기일 및 심문종결/ 2023. 5. 19. 결정)
[주 문]
1. 위 당사자들 사이의 이 법원 2022카합10191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11. 30.에 한 가처분 결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가 한국중․고등학교검도연맹에 대하여 한 관리이사 파견결정에 관한 2022. 8. 3.자 통보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한국중․고등학교검도연맹에 대하여 한,
1) 2021년 1월 제16대 회장 선거의 무효화 결정, 임원들 업무정지, 제16대 회장 선거의 재실시에 관한 2022. 8. 3.자 통보의
효력 및
2) 임원 인준 취소에 관한 2022.8.16.자 통보의 효력을 각 정지한다.
2. 소송총비용은 채무자(대한검도회)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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