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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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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검도회 작성일24-09-02 09:57 조회1,9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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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골프장 이용규제 개선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여 시행('24.8.28.)됩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개정 법령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주 묻는 질문(FAQ)' 자료 등을 추후 배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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