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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 강습회(대한검도회 주최) 수강 신청 대상자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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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검도회 작성일24-05-24 11:17 조회5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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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관장 강습회 대상은 도장 관장 및 검도장 개설 예정인 4단~7단 일반 검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검도인의 신청이 많아 실질적인 관장 강습회 주체인 도장관장 및 센터 지도자가 

수강을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2024년 6월 14일(금)~16일(일)에 진행되는 

관장 강습회(2차)부터는 신청대상이 대한검도회에 등록된 도장관장 및 지도사범, 사회체육센터

공인지도자로 한정하여 수강 신청하도록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장 강습회 신청 대상 : 공인도장 관장 및 지도사범, 사회체육센터 공인지도자 

■ 적용시기 : 2024년 상반기 관장 강습회(2차, 2024. 6. 14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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