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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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검도회 작성일22-02-28 18:09 조회8,855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대한검도회 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코로나19로 고용여력이 감소한 민간체육시설의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체육시설이 직원채용시, 최대 6개월의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를 지원해주는 사업인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사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접수기간: 2/28(월)10:00~3/8(화)18:00 까지
(첨부파일 : 사업 포스터)
감사합니다.
***사업 관련문의는 콜센터 1588-118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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