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춘계 중앙심사(단/칭호)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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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3-15 17:39 조회1,446회 댓글0건첨부파일
- 경검제2207122.3.152022년도 춘계 중앙심사단칭호 실시 안내.pdf (185.6K) 73회 다운로드 DATE : 2022-03-15 17:39:16
- 붙임1단 심사원서 양식.hwp (17.5K) 71회 다운로드 DATE : 2022-03-15 17:39:16
- 붙임2칭호 심사원서 양식.hwp (26.5K) 53회 다운로드 DATE : 2022-03-15 17:39:16
- 붙임3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hwp (22.5K) 71회 다운로드 DATE : 2022-03-15 17:39:16
- 붙임4학과시험 문제.hwp (11.0K) 90회 다운로드 DATE : 2022-03-15 17:39:16
본문
취합하여 경기도검도회로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마감일 : 2022년 3월 30일 17시까지
★★★단심사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단심사원서에 인(sign)란에는 도장날인 또는 사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동의서에 서명 또는 인 란에는 도장날인 또는 서명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쓰는것입니다.
서명란에 사인을 하여 보내시면 서류 재요청 드립니다. 반드시 주의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가. 일시 및 장소
일 자 | 심사 일정 | 특기사항 | 장 소 |
4. 15.(금) | 14:00~ 칭호심사(연사, 교사) | 심사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세부일정은 추후 대한검도회 홈페이지에 공지. | 중앙연수원 |
4. 16.(토) | 10:00~ 5단, 6단 승단심사 | ||
4. 17.(일) | 10:00~ 7단 승단심사 13:00~ 8단 승단심사 |
나. 응시 자격
1) 대한검도회 심사규정 제11조에 위배됨이 없는 자
2) 심사일을 기준으로 대한검도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에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한 자
3) 전차 승단심사에서 일부과목이 합격하였더라도 심사일을 기준으로 대한검도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에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한 자
※ 강습회 참가횟수는 정규 강습회(춘․추계), 사범자격시험 강습회(상반기·하반기), 여성사범강습회, 구제 강습회를 포함하여 최대 연 2회 참가 인정됨.
(* 상반기에 2회 강습회 수료 시 1회만 인정됨/ *상반기 : 1월~6월, 하반기 : 7월~12월)
다. 심사 과목
1) 5단~7단 - 실기(연격,대련), 검도의 본, 학과
칭호(연사, 교사) 심사 -실기(연격,대련), 학과
* 학과시험문제 (붙임자료참조)
2) 8단 심사 :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함.
8단/1차 - 실기시험
8단/2차 - 실기, 검도의 본, 논문(1차 합격자에 한함)
3) 검도의 본 심사관련 변경 사항
5단~6단 : 목검(심사자 준비)
7단~8단 : 진검(연수원 심사용)
라. 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
- 승단심사 : 심사원서 1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 칭호심사 : 칭호 심사원서 1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마. 신청마감 :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17시, 경기도검도회 우편 및 방문접수
- 심사료 입금계좌 : 농협 301-0073-5121-91 예금주 : 경기도검도회
바. 특기사항 5단~7단 심사의 경우, 2021년 추계 중앙심사에서 1차(실기심사) 심사 합격후, 2차 심사(검도의 본, 학과)에서 불합격한 경우,
2차 심사 과목 중 합격한 과목의 심사는 면제됩니다. (실기심사 합격자는 당일 발표하였으며, 기타 과목별 불합격자는
대한검도회 홈페이지‘검도 뉴스’1730번에 공지되어 있음
[심사규정 제9조(시험심사)]
⑥ 5단~7단 중앙심사 응시자 중 실기심사에 합격한 후 나머지 과목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차기 승단심사 1회에 한해 해당 과목만 재심사를 하도록 함.(8 단, 칭호 심사는 해당사항 없음)
- 상기의 경우에도 차기 승단심사에 응시할 경우, 심사일을 기준으로 대한 검도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를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하여야 함
사. 방역지침
1) 심사 전일에 코로나19 감염 주요 증상(피곤함, 인후통, 기침, 발열, 두통 및 콧물 등)이 있을 경우, 심사 당일 아침에 반드시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실시할 것.
2)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으로 판명된 경우 중앙심사에 응시할 수 없음.
3) 중앙연수원 정문에서 발열체크 실시함.
4) 심사자 외 동반자는 중앙연수원 정문에서 통제하며, 입장 불가함.
5) 문의 : 중앙연수원(043-872-6258), 대한검도회(02-420-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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