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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추계 중앙심사 방역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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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검도회 작성일21-10-20 14:36 조회1,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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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추계 중앙심사 방역지침 안내

1. 검도 발전을 위한 귀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충청북도 공고 제2021-1230호(2021. 10. 17.)
3. 위와 관련하여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회 소속 2021년도 추계 중앙심사 응시자에게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방역제출 서류 및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중앙연수원 출입이 제한되어 심사에 응시할 수 없으니 방역지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역제출 서류 및 방역지침
    1) 문진표
      - 본회 홈페이지 “2021년도 추계 중앙심사 방역지침”에서 출력하여 작성
    2) 코로나 백신 2차(최종) 접종 후 14일 경과 확인 가능 서류
      - 핸드폰 접종 완료 화면도 가능
    3) PCR 검사(심사일 기준 48시간 이내) 실시. 단, 백신 2차(최종) 접종 완료자는      제외
  나. 연수원 정문에서 방역관계자에게 제출 또는 확인 후 입장 가능함   


붙임  문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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