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심판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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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umdo051admin 작성일22-01-21 10:52 조회2,387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1_심판등록안내.hwp (1.8M) 16회 다운로드 DATE : 2022-01-21 10:52:38
- 붙임2_자주하는질문.hwp (64.0K) 15회 다운로드 DATE : 2022-01-21 10:52:38
- 붙임3_경기인등록규정대한체육회.hwp (62.0K) 11회 다운로드 DATE : 2022-01-21 10:52:38
본문
1. 관련 근거: 경기인등록규정 전부개정 알림(대회운영부-7226, 2021. 12. 29.)
2. 대한체육회에서는 심판자격 취득자에 대해 당해연도 각종 대회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인등록시스템에 심판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판 등록을 요청하오니, 귀 회에 소속된 심판(2급, 3급)이 기한 내에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당해연도에 심판 등록을 하지 않은 심판은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본회 및 전국규모 연맹체 주최 대회에 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가. 심판 등록 기간: 2022. 1. 1.(월) ~ 12. 30.(금)
나. 심판 등록 방법
1) 스포츠지원포털 접속(http://g1.sports.or.kr)
2) 대한검도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하단 “선수등록,심판등록” 베너 클릭 또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전문체육”배너 클릭 →“심판등록 및 확인/수정” 클릭
다. 유의 사항
-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본인명의 휴대폰 및 아이핀으로 로그인)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므로 아이핀을 온라인 상으로 발급받기 어려운 사용자 또는 본인명의 휴대 폰이 없는 심판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아이핀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심판등록 이후 심판등록페이지 내 “활동 정지” 기능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인 등록규정」
▣ 제14조(등록 결격사유)
③ 당해 연도에 동일 종목에서 선수와 심판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
▣ 제25조
②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심판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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