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추계 중앙심사 방역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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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검도회 작성일21-10-20 15:26 조회1,032회 댓글0건첨부파일
- 경검_21291(2021.10.20) 2021년도 추계 중앙심사 방역지침 안내.pdf (78.1K) 42회 다운로드 DATE : 2021-10-20 15:26:03
- 210910-1(문진표_중앙심사).hwp (15.5K) 42회 다운로드 DATE : 2021-10-20 15: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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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추계 중앙심사와 관련하여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021년도 추계 중앙심사 응시자에게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제출 서류 및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중앙연수원 출입이 제한
되어 심사에 응시할 수 없으니 방역지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역제출 서류 및 방역지침
1) 문진표
- 대한검도회 홈페이지 “2021년도 추계 중앙심사 방역지침”에서 출력하여 작성
2) 코로나 백신 2차(최종) 접종 후 14일 경과 확인 가능 서류
- 핸드폰 접종 완료 화면도 가능
3) PCR 검사(심사일 기준 48시간 이내) 실시.
단, 백신 2차(최종,14일경과) 접종 완료자는 제외
나. 연수원 정문에서 방역관계자에게 제출 또는 확인 후 입장 가능함
붙임 문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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