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추계 중앙심사 방역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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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검도회 작성일21-10-20 17:45 조회12,048회 댓글0건본문
※ 방역제출 서류 및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중앙연수원 출입이 제한되어 심사에 응시할 수 없으니
방역지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제출 서류 및 방역지침
1) 문진표
- 본회 홈페이지 “2021년도 추계 중앙심사 방역지침” 게시글 붙임문서 출력하여 작성
2) 코로나 백신 2차(최종) 접종 후 14일 경과 확인 가능 서류 제출 또는 확인
- 핸드폰 접종 완료 화면도 가능
3) PCR 검사(심사일 기준 48시간 이내) 실시. 단, 백신 2차(최종) 접종 완료자(접종 후 14일 경과)는 제외
4) 마스크 필수 착용
□ 연수원 정문에서 방역관계자에게 제출 또는 확인 후 입장 가능함
□ 심사 관계자(심사위원, 심사자, 직원, 진행요원 등) 외 연수원 정문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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