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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3/4분기 정기승단심사-소년초단/초단 응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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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umdo051admin 작성일21-08-30 12:57 조회3,1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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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서는 “2021년도 3/4분기 정기승단심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각 도장 및 학교에서는 본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3/4분기 정기승단심사 -소년초단, 초단만 응시가능

일 시 : 심사일정 시간 추후 공지  

장 소 : 양정모 실내훈련장 3층 중앙도장

신청기간 : 2021. 08. 31 (화) 10:00 ~ 09. 06(월)17:00 까지 (기한 엄수)

                   (도장특례심사 합격 서류 09. 06(월) 17시까지 제출바랍니다.

제출서류 심사원서원본(사진포함) 1,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

                    14세미만 법정대리인동의서(14세 미만일 경우에만 작성), 심사원서료(미입금시 심사불참으로 간주) 


- 지도사범님께서는 심사자들에게 응시료 공지 후 도장 취합하여 입금바랍니다. ​(문의전화x)

각 도장 및 학교에서 취합하여 신청

 

- 심사 자격  필히 확인 후 원서 제출

심 사 단

소 정 기 간

제 한 연 령

비고

소년초단

1급에서 6개월

10~12

  

초 단

1급에서 3개월

13세 이상

 

소년2

초단에서 1년 이상

11~13

 

초단에서 1년 이상

14세 이상

 

2단에서 2년 이상

 

 



 


 

* “만나이 계산기”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심사자 생일입력기준일자 09월 06일 넣으시면 만나이 계산됩니다.

소년초단 초단소년2, 2단 구분해서 넣어주세요

 

 

(자격 미달로 인한 책임은 각 도장 및 학교에 있습니다.) 

(심사자격미달자 -> 불합격 처리)

 

팩스 접수 안됨(원본제출 바랍니다.)

 

 

원서료

 

입금계좌 : 101-2055-4538-01 부산은행

 

예금주 부산광역시검도회 신영찬

 

 

심사내용  -- (추후)공지 일정 및 심사 시간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1) 학과

 

2) 본국검법 및 검도의 본

 

3) 실기


# 2단부터 본국검법 심사없음


도장특례심사   

소년초단초단 구분하여 채점표 제출

도장특례 타도장소속 심사시 엄중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일 현재 당해 도장에서 6개월 이상 재적한 자에 한하여 실시 할 수 있다. (대한검도회 심사규정 제6조 2항) 

- ​원서 마감 및 단증료 마감일 : 09월 06() 17:00 까지  

   입금계좌 부산)101-2055-4538-01 부산광역시검도회 신영찬

   

아. 행정사항 (공통) 확인

1. 급증 및 회원증 번호와 발급일자 기입되지 않은 경우

2. 단증번호와 발급일자 기입 되지 않은 경우 - 대한검도회 조회 가능 (초단심사자 해당x)

3. 신청자보호자 및 지도사범의 서명이 빠진 경우 

4. 심사자격 미달급증 연한 미달 , 만나이 제한

5. 소년 초단, 초단 구분하여 채점표 제출 (도장심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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