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등록제한 및 대회참가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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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무이사 작성일21-09-23 16:26 조회1,197회 댓글0건첨부파일
- 21-74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의 등록제한 및 대회참가 제재 조치 시행 안내.hwp (477.0K) 47회 다운로드 DATE : 2021-09-23 16: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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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 학교폭력예방법 상 징계조치별 가해선수의 등록제한 및 대회참가 제한
학교폭력예방법 상 징계 조치 | 대회참가 제한기간 | |
1호(서면사과), 2호(접촉 및 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 3개월 | |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 6개월 | |
8호(전학) | 12개월 | |
9호(퇴학) |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이유 | 10년 (선수등록 금지) |
그 외의 경우(성추행, 성희롱, 폭력 등) | 5년 (선수등록 금지) |
2) 적용대상 : 19세이하부 모든 선수 *2021년에 한함, 2022년부터 적용대상 확대(붙임1참조)
3) 적용시기 : 2021년 11월 1일부터 개최되는 모든 대회부터 적용
*단,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가 확정된 날이 2021.9.17. 이후인 사안부터 적용
*대회 참가신청서 접수 시, 선수 본인의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를 함께 제출
받도록 요청(붙임2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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