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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등록제한 및 대회참가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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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무이사 작성일21-09-23 16:26 조회1,1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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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 학교폭력예방법 상 징계조치별 가해선수의 등록제한 및 대회참가 제한

학교폭력예방법 상 징계 조치

대회참가 제한기간

1(서면사과), 2(접촉 및 보복금지), 3(교내봉사)

3개월

4(사회봉사), 5(특별교육), 6(출석정지), 7(학급교체)

6개월

8(전학)

12개월

9(퇴학)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이유

10(선수등록 금지)

그 외의 경우(성추행, 성희롱, 폭력 등)

5(선수등록 금지)

2) 적용대상 : 19세이하부 모든 선수 *2021년에 한함, 2022년부터 적용대상 확대(붙임1참조)

3) 적용시기 : 2021111일부터 개최되는 모든 대회부터 적용

*,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가 확정된 날이 2021.9.17. 이후인 사안부터 적용

*대회 참가신청서 접수 시, 선수 본인의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를 함께 제출

받도록 요청(붙임2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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