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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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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검도회 작성일21-10-06 15:26 조회1,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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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검도회 사무국입니다.

승단심사 서류접수 시 개인정보동의서가 잘못 기재된 경우가 많아서 다시한번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는 승단심사 응시자 본인의 이름으로 작성합니다.

   미성년자 개인정보동의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승단심사자 본인의 이름을 적고 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서명은 제3자가 알아볼수 있도록 본인의 이름을 적는것입니다.

   사인은 안됩니다.

 

2.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양식(만14세 이상 해당사항 없음)

   신청인 정보는 응시자(미성년자) 이름을 기재합니다.

   법정대리인 정보에만 대리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역시 사인은 안됩니다.

 

작성 예시문을 함께 첨부합니다.

참고하셔서 서류 보내기전 다시 한번씩만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캡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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