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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권침해(스포츠4대악) 근절 및 스포츠비리 척결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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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남도검도회 작성일21-07-26 11:44 조회2,4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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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근 체육인의 인권침해(스포츠4대악) 및 비위행위(회계부정 등)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바, 비위행위 신고 접수 또는 행위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한“업무배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검토”를 즉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관련규정에 의거, 비위 행위자에 대한“무관용 원칙, 엄중처벌(중징계 이상) 적용”하여 

도내 체육인의 스포츠 인권침해(스포츠4대악) 및 스포츠비리(회계부정 등) 발생 방지

(근절․척결)에 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도내 체육인의 인권향상 및 스포츠4대악 척결, 비리방지를 위하여 도체육회 내 

자체 인권센터(041-631-2119)를 개설하여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당 단체 소속의 지도자, 선수 등을 대상으로 적극(수시안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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