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본회 조선세법 단심사(초단,2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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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umdo051admin 작성일20-10-05 14:46 조회2,312회 댓글0건첨부파일
- 조선세법 단심사원서_1516682952_1537250615_1568182391 1.hwp (20.0K) 38회 다운로드 DATE : 2020-10-05 14:46:04
본문
본회에서는 조선세법 단심사를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개최하오니 귀 도장(단체)의 신청을 바랍니다.
※심사 인원이 적을 경우 심사가 개최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
2020년 부산광역시검도회 조선세법 단심사 개최 알림(강습회 미개최)
1) 일 시 : 2020. 10. 31. 토요일 10:00~
2) 장 소 : 양정모 실내훈련장 3층 중앙도장
( 부산 연제구 체육공원로 43-70 )
3) 심 사 단 : 초단, 2단
- 심사 자격
심사단 | 제한 연령 (만나이) | 비고 |
초단 | 만 15세 이상 | |
2단 | 만 20세 이상 | 초단에서 1년 이상 |
4) 심사시간 : 10:00~
5) 심사 과목 ( 학과문제 추후 업로드 )
초단 : 조선세법 천(天), 지(地), 학과
2단 : 조선세법 천(天), 지(地), 인(人), 학과
6) 원서마감일 : 2020. 10. 22.(목)-12:00 (기일엄수)
심사료와 함께 조선세법 단심사 원서 제출바랍니다.
제출처 : 부산광역시검도회 사무국 (원본) - 우편 및 직접 제출
입금계좌 : 부산은행 101-2055-4538-01 부산광역시검도회 신영찬
7) 심사 시 준비물 : 도복, 조선세법용 칼
▶ 조선세법 도장 특례심사 안내
1) 제출 서류 : 채점표 , 조선세법단심사 원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단증발급료 일체
2) 제출 기한 : 2020. 10. 29.(목)-12:00 (기일엄수)
3) 특례 심사 자격 :
① 조선세법 5단 이상으로서, 전년도 후반기, 또는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된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를 수료한 자
② 조선세법 4단이면서 심사위원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전년도 후반기, 또는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된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를 수료한 자
③ 전년도에 조선세법 또는 본국검법대회 참가 도장(단체) 지도자로서 조선세법 3단이면서 심사위원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전년도 후반기 또는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된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를 수료한 자
④ 해외지회 소속 검도 지도자로서 조선세법 3단 이상이면서 심사위원자격을 취득한 자
* 도장특례 타도장소속 심사시 엄중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심사일 현재 당해 도장에서 6개월 이상 재적한 자에 한하여 실시 할 수 있다. (대한검도회 심사규정 제6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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