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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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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광역시검도회 작성일20-11-30 15:37 조회6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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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검도회 제2차 이사회(2020. 11. 20.)에서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관련 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일정

구분 

현행 

변경 

비고 

대상 

▶ 조선세법 5단 이상 

▶ 조선세법 심사위원 자격 취득자 

좌동 

 
 

개최시기 

당해연도 12월 중 

차기연도 2월 중 

당해연도 2, 8월 중 

 
 

자격유효기간 

1 

차기연도 1 

  




2. 강습회 조정일정 시행: 2021년부터    


 



3. 2021년 조선세법 심사위원 자격: 2020년도 1월과 12월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이수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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