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추계 조선세법심사위원강습회 및 시험 연기(3차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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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검도회 작성일20-12-22 16:54 조회713회 댓글0건본문
1. 관련문서: 한검 제20966호(2020. 12. 7.) 및 한검 제201038호(2020. 12. 14.)
2. 상기 건과 관련하여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이 감소하지 않음에 따라 참가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2020 추계 조선세법심사위원강습회 및 자격시험 일정을 아래와 같이 연기(3차 변경)합니다.
3. 부득이한 변경조치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 사업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0 추계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일 자 | 대 상 | ||||
2차 변경 | 3차 변경 | 비 고 | 2차 변경 | 3차 변경 | 비고 |
12월 26일(토) | 2021년 1월 중 | 날짜변경 | 홈페이지 신청자(5단 이상) | 좌동 | |
12월 27일(일) | 2021년 1월 중 | 날짜변경 | 1. 홈페이지 신청자(4단이하) 2. 시험 응시자 3. 대기자(전화 신청자) | 좌동 |
※ 조선세법심사위원강습회 2020년 1월 예정은 추후 공지함.
나. 2020 추계 조선세법 심사위원 자격시험
2차 변경 | 3차 변경 | 비 고 |
12월 27일(일) 15시 | 2021년 1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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