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선거관련 선거운동 및 금지행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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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렛츠검도 작성일20-12-23 17:00 조회832회 댓글0건첨부파일
- 제28대 대한검도회 회장 선거관련 선거운동 및 금지행위 안내.hwp (18.5K) 4회 다운로드 DATE : 2020-12-23 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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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대 대한검도회 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운영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제34조(벌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 주체 및 방법 :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8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대한검도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8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 선거공보․선거벽보․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선거운동 금지행위 등 :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0조(금지행위 등)
※대한검도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0조(금지행위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제38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약칭: 위탁선거법 )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 이 법에서 "기부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대상으로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위탁단체를 제외한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포상을 포함하되,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외에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제외한다)
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소속 기관ㆍ단체ㆍ시설(위탁단체는 제외한다)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ㆍ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2.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ㆍ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③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ㆍ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제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제37조(선거일 후 답례금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ㆍ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전ㆍ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 대한체육회 선거관리규정
제25조(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
① 누구든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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