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업 집합금지 연장 (12.28. ∼ 1.3.) > 공지사항

커뮤니티

공지사항

실내체육시설업 집합금지 연장 (12.28. ∼ 1.3.)

페이지 정보

작성자 kumdo051admin 작성일20-12-28 12:08 조회2,009회 댓글0건

본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강화 (12.15. ∼ 1.3.)

▲ 실내체육시설업 집합 금지 1.3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각 도장은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위반시시설 관리·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기도검도회

(1631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경기도체육회관 804호

Copyright ⓒ kyungkum.org All rights reserved.

Tel : 031-254-3416, 4121 Fax : 031-254-3428 E-mail : kyungkum@hanmail.net

Family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