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심판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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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21-06-23 13:31 조회2,373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4급 심판제 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립니다.
가. 응시 자격 및 시험 관련
응시자격 | 강습회 개최 | 시험횟수 | 비 고 |
검도 3단 이상, 시․도검도회 주최 심판강습회 수료자 | 연 2회 (춘계, 추계) *3시간 | 연 2회 (춘계, 추계) | 오전 : 강습회 오후 : 심판자격심사 |
나. 제반 비용
강습회 참가비 | 심사료 | 자격증 발급료 | 비고 |
30,000원 | 40,000원 | 20,000원 (*합격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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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사위원 자격 및 합격조건
심사위원 | 심사위원 수 | 합격조건 | 비고 |
6단 이상, 심판 3급 이상 | 3명 | 2명 이상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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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험 과목 : 심판 기능, 검도 기능
마. 심판자격증 발행 번호 : 연도-시도명-급-일련번호(예 : 제2021-서울-4-001호)
바. 심판자격증 문구 : 본회 심판증 문구로 시·도검도회장 명의로 발급
그리고 4급 심판제 시행을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검도회 소속 관장님 또는 사범님들께서는
현재 가지고 계신 2,3급 심판자격증 번호를 7월 9일(금) 까지 총무이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현 010-4521-821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