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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찬성 서명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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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남도검도회 작성일21-06-23 17:00 조회7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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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체육회가 법정법인 출범에 맞춰 추진되어 오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지원(법 제18조 제3항)을 명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2. 지방체육회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설립목적에 따라 국민건강과 체육인 인권 및 권익보호, 우수경기인 양성 등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제18조 3항이 발의된 내용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3. 이에, 회원단체는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임직원은 물론 해당지역 체육인(선수, 지도자 등), 회원단체(회원종목단체, 읍면동체육회 등)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며, 2021년 6월 28일(월)까지 1차 서명부 원본을 본회로 제출(우편발송)하여 주시길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찬성 서명부(양식) 1부.


(각 도장 관장, 육성학교 팀 선수, 일반 동호인, 경상남도 검도인 전원 제출부탁드립니다.)


(월요일까지 원본 도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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