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전문선수·지도자 등록 안내(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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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남도검도회 작성일21-06-03 15:24 조회2,42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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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183-선수_등록신청_매뉴얼.pdf (1.8M) 5회 다운로드 DATE : 2021-06-03 15:24:58
- 210183-지도자_등록신청_매뉴얼.pdf (1.6M) 6회 다운로드 DATE : 2021-06-03 15:24:58
본문
1. 2021년도 「경기인 등록규정」에 의거하여 전문선수·지도자 등록을 실시하오니 우리 회에 소속된 선수 및 지도자는 아래와 같이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전문체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문선수/지도자 등록을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문선수·지도자 등록 기간
1차 등록 기간 | 2차(추가) 등록 기간 | 비 고 |
3. 1.(월) ~ 3. 31.(수) | 6. 1.(화) ~ 7. 31.(토) | 13세 이하부, 신규 선수(팀), 군 제대자 수시등록 가능 |
나. 전문선수·지도자 등록 방법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전문체육’ 전문선수·지도자 등록 신청 후 등록신청서 2부 출력하여 소속단체장 직인 찍어 소속 시·도검도회로 제출.(첨부자료 참조)
- 시·도검도회는 등록신청자의 경기인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등록신청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신청서 대한검도회로 원본 제출.
2. 유의 사항
-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본인명의 휴대폰 및 아이핀)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므로 아이핀을 온라인상으로 발급받기 어려운 사용자 및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선 수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아이핀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도자(감독/코치)는 지도자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여 반드시 등록신청을 해야 함.
- 지도자실적증명서는 감독/코치로 등록하여야만 발급 가능 함.(부장 등록 시 증명 서 발급 불가)
-「경기인 규정」제15조 2항에 의거하여 당해연도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유의 바람.
※「경기인 규정」제15조
② 당해연도에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은 본회의 전문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시행일:2020.1.1.]
3. 특기 사항
- 소년체육대회 초등부 참가자는 선수등록 필히 신청 바람.
- 팀명 등록은 첨부된 양식 작성하여 대한검도회 이메일(webmaster@kumdo.org) 로 신청 바람.
- 초등부 검도관으로 선수등록 시 선수 상세정보 비고란에 학교명 반드시 기재.
- 등록기간 이외의 수시등록 신청은 대한검도회로 요청 후 신청 가능함.
- 군 제대자는 소속팀 미확정이면서 선수등록을 희망할 경우 시·도 일반 소속으 로 등록 가능함.
- 소속팀 변경(이적)은 당해 연도에만 처리 가능하므로 즉시 변경신청하기 바람.
- 선수등록 완료 후 등록 삭제는 불가능함으로 신중하게 신청하기 바람.
첨부 1. 팀명 등록 양식 1부.
2. 전문선수 등록신청 매뉴얼 1부(pdf파일).
3. 지도자 등록신청 매뉴얼 1부(pdf파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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