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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춘계 정기 중앙심사(단/칭호)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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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20-05-07 11:14 조회2,5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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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춘계 정기 중앙심사(단/칭호) ◆



1. 일시 및 장소

  20200507-1.jpg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통보할 것임.



2. 응시 자격

  1) 본회 심사규정 제11조에 위배됨이 없는 자

  2) 심사일을 기준으로 본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를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한 자

  3) 검도 응시 단에 맞게 조선세법 단을 취득한 자 (*단 해외지회 소속된 자는 예외)

    20200507-2.jpg

  4) 전차 승단심사에서 일부과목이 합격하였더라도 심사일을 기준으로 본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에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한 자

  ※ 강습회 참가횟수는 정규 강습회(춘·추계), 사범자격시험 강습회(상반기·하반기), 여성사범강습회, 구제 강습회를

     포함하여 최대 연 2회 참가 인정됨. (*만일 상반기에 2회 강습회 수료 시 1회만 인정됨 / *상반기 : 1월~6월,
하반기 : 7월~12월) )




3. 심사과목

  1) 5단 ~ 7단, 칭호(연사, 교사) 심사

    20200507-3.jpg

  2) 8단 심사 :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함

    20200507-4.jpg



4. 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

 

구 분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비 고

승단심사

심사원서 1

추천서 1

(*8단 응시자에 한함)

1) 도검도회에서 심사료 및 심사원서를 취합하여 대한검도회로 일괄 신청

2) 심사료 입금계좌

부산)101-2055-4538-01 부산광역시검도회 신영찬

 

칭호심사

칭호 심사원서 1





5. 심사료 :                                                                                                                                    (단위:)


5

6

7

8

연사

교사

범사

비고

55,000

60,000

80,000

100,000

65,000

85,000

105,000

 





6. 신청 마감 : 2020년 5월 19일 (화) 12:00 까지

서류 취합 후 대한검도회로 송부 될 예정입니다. 기한을 엄수해주시길 바랍니다. 

7. 특기 사항

  - 5단~7단 심사의 경우, 2019년 추계 중앙심사에서 1차(실기심사) 심사에 합격한 후, 2차 심사(검도의 본,

    본국검법, 학과)에서 불합격한 경우, 2차 심사 과목 중 합격한 과목의 심사는 면제됩니다. (실기심사 합격자는

    당일 발표하였으며, 기타 과목별 불합격자는 본회 홈페이지 '검도 뉴스'1616번에 공시되어 있음)

    20200507-6.jpg

  - 상기의 경우에도 차기 승단심사에 응시할 경우, 심사일을 기준으로 본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를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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