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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실내체육시설) 운영제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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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검도회 작성일20-03-30 16:22 조회1,1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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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접촉 최소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2.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앞으로 보름동안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내용을 ‘붙임/아래’와 같이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송부해왔습니다.


가. 적용 대상 시설 ·업종

○ 전국 공통 :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 지자체 선택 :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추가 가능)

 

나. 적용 기간 : 2020년 3월 22일부터 2020년 4월 5일까지 15일간 (연장 가능)

 

다. 제한 사항 : 위 기간 동안 운영중단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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