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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실내체육시설) 운영제한 협조 요청 전달(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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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광역시검도회 작성일20-04-07 13:52 조회7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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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여전히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판단하여 지역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14일 연장하여 4월 19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하도록 ‘붙임/아래’와 같이 알려 왔습니다.

 

4. 각 도장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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