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정기승단심사 및 제4차조선세법 단심사 개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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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검도회 작성일19-11-06 09:19 조회1,579회 댓글0건본문
▶제6차 정기승단심사 알림
❶일 시: 2019. 11. 24. 일요일
❷장 소: 경기도검도수련원
❸심 사 단: 소년초단, 소년2단, 초단, 2단
❹심사시간: 09:30~
❺원서마감: 2019.11.18.(월), 17시- (기일엄수) 경기도검도회 사무국
<협조사항>
➀단증 발급일 (12월 1일)
➁초단 응시자는 1급번호와 회원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접수
➂지도사범 확인란 소속 관장 서명 필수
➃응시료는 심사마감일까지 입금확인이 되어야 심사에 응시할 수 있으며, 개인 입금이 아닌 각 도장에서 취합하여 도장명으로 입금
⑤특례심사 원서마감: 2019.11.22,(금)
※승단료 입금계좌 (농협): 301-0073-5121-91, 경기도검도회
▶경기도검도회 제4차 조선세법 단심사 알림
❶일 시: 2019.11.24. 일요일
❷장 소: 경기도검도수련원
❸심 사 단: 초단, 2단
❹심사시간: 12:30~
❺원서마감: 2019. 11. 18.(월), 17시- (기일엄수) 경기도검도회 사무국
➀단증 발급일 (12월 1일)
➁특례심사 원서마감: 2019.11.22(금)까지
❻ 응시 자격 및 복장
응시자격
응시복장
비고
만 15세이상 본회 회원
검도복
❼심사 응시 연한
심 사 단
소 정 기 간
제 한 연 령
초단
만15세 이상
2단
초단에서 1년 이상
만20세 이상
❽ 심사과목 : 실기, 학과
구분
실 기
학 과
초단
조선세법 천.지
이론,조선세법 명칭
2단
조선세법 천․지.인
이론,조선세법 명칭
❾ 승단료 입금계좌 (농협): 301-0073-5121-91, 경기도검도회
<협조사항>
※지도사범 확인란 소속 관장 서명 필수
※응시료는 심사마감일까지 입금확인이 되어야 심사에 응시할 수 있으며, 개인 입금이 아닌 각 도장에서 취합하여 도장명으로 입금
❿심사용 칼
1) 초단 : 목검. 단 조선세법용 칼도 허용한다.
2) 2단 이상 : 조선세법용 칼(날을 세우지 않은 칼로 칼집을 제외한 중량이
남자성인-850g 이상, 여자성인-750g 이상, 소년-650g 이상)
※ 조선세법 단 심사원서는 반드시 첨부된 양식에 작성, 제출할 것
※첨부: 1)단심사원서
2)개인정보활용동의서(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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