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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등록 활동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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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남도검도회 작성일23-04-11 11:00 조회9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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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1306(2023.02.28.)


2.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25조제1항이 지도자의 범죄결격사유 조회 취지에 따라 지난 2020년 11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지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정됩니다.

  지도자(감독, 코치)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필히 숙지하여 주시기바립니다.


ㅁ 주요내용

  ㅇ 지도자 등록 시 체육지도자 자격증(또는 정교사 자격증) 소지 필수(2020 개정, 2024 시행)

  
 

  ㅇ 경기인 등록(지도자 등록) 시 체육지도자 자격증(또는 정교사 자격증)은 반드시 하나 이상 필수로 소지해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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