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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사시 강습회 횟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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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수원 작성일22-09-14 15:51 조회2,6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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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사시 강습회 횟수 안내

1. 로그인 후 연수원 페이지 내 연수원 마이페이지에서 강습회 수료 내역을 검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까지의 자료(지도자강습회)는 검색에서 제외하였으니, 이전 강습회 여부는 ☎043-872-6258로 문의 바랍니다.


3. 당해년도 강습회 인정 횟수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최대 2회만 인정됩니다.

  *상반기(1월~6월) 1회, 하반기(7월~12월)

* 강습회 참가 횟수 인정 강습회
: 춘·추계 정규 강습회, 여성사범강습회, 관장강습회, 감독코치 강습회, 고령자강습회 사범자격시험강습회(*사범자격시험강습회는 2021년부터 폐지함), 구제강습회(*구제강습회는 2022년부터 폐지함)

4. 연수원 특별강습회, 각 시.도 검도회 주최 강습회는 참가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중앙 심사 응시 자격 요건
: 심사응시 가능횟수는 최근 4년 이내에 4회 이상 강습회에 참가한 경우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2024년 심사 응시자일 경우 2020년부터 4회 이상 참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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