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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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검도회 작성일19-06-11 10:28 조회14,028회 댓글0건본문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가 협업으로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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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부패 특별신고 기간 안내
ㅇ 특별신고 기간: 2019. 6.10. ∼ 8. 9.
ㅇ 신고 대상: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ㅇ 신고 방법: 방문·우편, 인터넷(청렴포털, 국민신문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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