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대한민국 조선세법 경연대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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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검도회 작성일19-05-03 16:31 조회14,047회 댓글0건첨부파일
- 17ȸ 조선세법경연대회.hwp (21.0K) 218회 다운로드 DATE : 2019-05-03 16: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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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사항
가. 대회명 : 제17회 대한민국 조선세법 경연대회
나. 일 시 : 2019. 5.18.(토) 10:00 ~ (※개회식 10:00)
다. 장 소 : 대한검도회 중앙연수원 (충북 음성군 충청대로 759번길 72)
라. 주 최 : 대한검도회
2. 참가 자격 및 출전 선수 (팀) 수
가. 대한검도회 소속 단체에서 수련하는 남 ․ 여 대학생 및 일반 검도인
나. 출전 선수 및 팀 수 : 제한 없음
다. 단일팀으로 출전하여야 하며, 지도자의 경우 지도하고 있는 단체팀 소속으로 참가해야 함.
3. 종 별
가. 단체전 : 3인조(후보 1인)
* 남, 여 구분없이 혼성 가능함.
* 부는 구성원 중 최상위 단으로 구분함.
① 초단 이하부(단외, 초단)
② 2단 이상부(2단~5단)
※ 단, 2단 이상부의 경우 2단 이상으로 3인조를 구성할 수 없을 시
“2단 이상 1명 포함하고 초단 이하자 포함”하여 2단 이상부 참가 가능함.
나. 개인전
* 남, 여 구분없음
① 초단 이하부(단외, 초단)
② 2단부
③ 3단부
④ 4단 이상부
4. 참가 신청
가. 시·도검도회에서 취합하여 본회로 신청
나. 신청 양식에 빠짐없이 기입 바람
5. 신청 마감 : 시·도검도회로 문의 바람
6. 추 첨 : 2019. 5.13.(월)
7. 경연 방법
※ 참가선수(팀) 수에 따라 1차, 2차 예선 경기방법이 조정될 수 있음.
8. 시․도별 참가선수(팀) 할당 내역(*기준 엄수 요망)
1) 단체전 : 3팀 이상
2) 개인전 : 10명 이상
3) 참가 선수는 단체전과 개인전에 중복 출전 가능
9. 복장 및 시연용 칼
가. 복장 : 한복 또는 개량한복(*복장은 평가에 반영 안됨)
※ 참가선수 1인당 복장지원비 2만원 지급함.
나. 칼
① 초단 이하부: 칼집 있는 목검 또는 가검도 사용 가능
② 2단 이상부: 조선세법용 칼로 칼집을 제외한 중량이 남자-850g 이상, 여자-750g 이상인 칼 사용.
(*날 있는 칼은 사용 불가함)
10. 대도(칼 차는법) : 칼집에 고리를 부착하여 허리 끈에 매달거나 어깨에 둘러맬 것.
11. 시 상
가. 개인전 : 상장
나. 단체전 : 상장 (*상장에 입상팀 선수 기재하여 선수 수만큼 발급함)
12. 특 전
※ 상기 1, 2의 조건을 갖춘 자는 대회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심사원서를 대한검도회에 제출하고, 단증
발급료를 납부하면 조선세법 단증을 발행함.
※ 상기 3의 특전은 조선세법 5단 승단심사까지 적용되며, 소정기간 단축은 최대 1년으로 하고, 승단하게
되면 특전은 소멸됨.
13. 짚단베기 체험
가. 대회 참가자 중 신청자에게 짚단베기 체험을 하도록 함.
나. 사전 신청자에 한함.(*사전 준비 필요함)
다. 비용은 1인당 5천원이며, 짚단 3단을 제공함.
라. 베기용 칼과 짚단은 대한검도회에서 준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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