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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선거관련 당선에 관한 효력 이의 제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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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검도회 작성일25-01-07 16:19 조회3,3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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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검도회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제4차 선거운영위원회(2025. 1. 7.)의 의결에 따라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2조(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이의제기)에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안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제기 신청자: 후보자 및 선거인에 한함


 - 제기 방법: 회장선거관리규정 별지1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webmaster@kumdo.org 서명하여 스캔 이메일 제출


 -제기 기간: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로 부터 5(근무일 기준) 이내

            * 2025. 1. 14일 15시 한


붙임  이의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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