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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추계 중앙심사(단/칭호)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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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남도검도회 작성일22-09-16 10:24 조회6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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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추계 정기중앙심사(단/칭호)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및 장

 
 

나. 응시 자격 

 1) 본회 심사규정 제12조에 위배됨이 없는 자

 2) 전차 승단심사에서 일부과목이 합격하였더라도 중앙심사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본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에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한 자. 

    ※ 강습회 참가횟수는 정규 강습회(춘․추계), 사범자격시험 강습회(상반기․하반기), 여

    성사범강습회, 구제 강습회를 포함하여 최대 연 2회만 참가 인정됨.

    (*만일 상반기에 2회 강습회 수료 시 1회만 인정됨 / *상반기 : 1월~6월, 하반기 : 7월~12월)


 3) 8단 범사 칭호 심사 관련 변경 사항 

   


다. 심사 과목

 1) 5단~7단, 칭호(연사, 교사) 심사

   


 2) 8단 심사 :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함.

   


 3) 검도의 본 심사관련 변경 사항

  


라. 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

  


바. 신청 마감 : 2022. 9. 27.(화), 충남검도회로 도착분에 한함.


사. 특기 사항 

 1) 5단~7단 심사의 경우, 2022년도 춘계 중앙심사에서 1차(실기심사) 심사에 합격한 후, 

     2차 심사(검도의 본, 학과)에서 불합격한 경우, 차가 승단 심사의 2차 심사 과목 중 

     합격한 과목의 심사는 면제됩니다. 

 2) 상기의 경우에도 차기 승단심사에 응시할 경우, 중앙심사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본

     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를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하여야 함. 

 3) 실기심사 합격자는 당일 발표하였으며, 기타 과목별 불합격자는 본회 홈페이지

     ‘대회· 심사 정보 및 결과’ → ‘심사 일정 및 결과’에서 확인 바람




붙임 1. 단 심사원서 양식 1부. 

      2. 칭호 심사원서 양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4. 학과시험 문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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