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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추계 중앙심사(단/칭호)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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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검도회 작성일22-09-19 09:51 조회7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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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추계 정기중앙심사(단/칭호)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기한 내 소속 본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및 장소

일 자

심사 일정()

장 소

10. 21.()

14:00~ 칭호심사(연사,교사)

중앙연수원

10. 22.()

10:00~ 5, 6단 승단심사

10. 23.()

10:00~ 7단 승단심사

13:00~ 8단 승단심사

칭호심사(범사)


나. 응시 자격

  1) 본회 심사규정 제12조에 위배됨이 없는 자

  2) 전차 승단심사에서 일부과목이 합격하였더라도 중앙심사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본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에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한 자.

    ※ 강습회 참가횟수는 정규 강습회(춘․추계), 사범자격시험 강습회(상반기․하반기), 여성사범강습회, 구제 강습회를 포함하여 최대 연 2회만 참가 인정됨.

    (*만일 상반기에 2회 강습회 수료 시 1회만 인정됨 / *상반기 : 1월~6월, 하반기 : 7월~12월)

  3) 8단 범사 칭호 심사 관련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교사 칭호 수령 후 만10,

연령 만55세 이상

교사(敎士) 칭호 수령 후 만10,

8단 취득 후 만8년 이상,

연령 만60세 이상

2차 이사회 의결

(2022. 8. 2.)


다. 심사 과목
  1) 5단~7단, 칭호(연사, 교사) 심사

5~7

칭호(연사/교사/범사)

비 고

실기(연격, 대련)

검도의 본, 학과

* 연사/교사- 실기(연격, 대련), 학과

* 범사-서류심사

학과시험 문제

-붙임 자료 참조


  2) 8단 심사 :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함. 

심사 단

심 사 과 목

비 고

8 / 1

실기

 

8 / 2

실기, 검도의 본, 논문

*1차 합격자에 한함


  3) 검도의 본 심사관련 변경 사항

구분

5~6

7~8

비 고

검도의 본

목검

(심사자 준비)

진검

(연수원 심사용)

 


라. 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

구 분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비 고

승단심사

심사원서 1

개인정보동의서 1

*각  도장에 문의 후  신청

8단 응시자 관련 시도검도회장

추천서 폐지

칭호심사

칭호 심사원서 1

개인정보동의서 1


마. 신청 마감 : 9월 28일 수요일(원본심사 원서 도착분)

바. 특기 사항   
  1) 5단~7단 심사의 경우, 2022년도 춘계 중앙심사에서 1차(실기심사) 심사에 합격한 후, 2차 심사(검도의 본, 학과)에서 불합격한 경우, 차가 승단 심사의 2차 심사 과목 중 합격한 과목의 심사는 면제됩니다.
  2) 상기의 경우에도 차기 승단심사에 응시할 경우, 중앙심사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대한검도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를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하여야 함.
  3) 실기심사 합격자는 당일 발표하였으며, 기타 과목별 불합격자는 대한검도회 홈페이지 ‘대회·심사 정보 및 결과’ → ‘심사 일정 및 결과’에서 확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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