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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단 심사 동의서 발급 기준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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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검도회 작성일22-11-29 15:54 조회7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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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대한검도회 2022-0175(2022.11.21)호

대한검도회 소속 회원이 국제검도연맹 가맹 국가에서 승단심사를 보려면 대한검도회가 발급하는

해외 단 심사 동의서를 받아 해당 국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발급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도장(센터)에서는 숙지하시고 

대한검도회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국의 승단심사에 응시할 경우 대한검도회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내 검도인이 일본 등 제3국의 승단심사에 응시할 경우 조건

   1. 유학생   2. 해외 파견 근무자   3. 장기 체류자

   ※ 위 기준 외에는 발급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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