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학생선수 최저 학력제 개정 적용 예정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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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남도검도회 작성일23-12-19 10:17 조회881회 댓글0건첨부파일
- 교육부_공문.pdf (100.2K) 5회 다운로드 DATE : 2023-12-19 10:17:55
- 체육회공문.hwp (688.0K) 8회 다운로드 DATE : 2023-12-19 10:17:55
- 학교체육_진흥법법률제17960호20240324.hwp (183.7K) 5회 다운로드 DATE : 2023-12-19 10:17:55
- 학교체육_진흥법신구조문대비표.hwp (165.4K) 5회 다운로드 DATE : 2023-12-19 10:17:55
- 학교체육_진흥법_시행규칙교육부령제00272호20240324.hwp (165.9K) 5회 다운로드 DATE : 2023-12-19 10:17:55
- 학교체육_진흥법_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169.5K) 5회 다운로드 DATE : 2023-12-19 10:17:55
본문
1. 관련: 가. 대한체육회 체육청소년부-5985(2023.12.04.)
나.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6805(2023. 12. 1.)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4년 3월 24일부터 개정「학교체육 진흥법」의 시행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2023년학년도 2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4년 3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가 해당됨
※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학교체육 진흥법」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참가를 허용할 수 있음
3. 또한, 체육 유관기관은 학생선수의 학습 결손 예방 및 기초학습 함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 임 1. 교육부 공문 및 대한체육회 공문 각 1부.
2. 학교체육 진흥법 및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각 1부.
3. 학교체육 진흥법 및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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