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선거 관련 당선에 관한 효력 이의제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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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25-01-11 16:43 조회61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선거,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서.hwp (36.0K) 6회 다운로드 DATE : 2025-01-11 16: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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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선거 관련 당선에 관한 효력 이의제기 안내
부산광역시검도회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제4차 선거운영위원회(2025. 1. 11.)의 의결에 따라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2조(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이의제기)에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안내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의 제기 신청자 : 후보자 및 선거인에 한함
- 제기 방법 : 회장선거관리규정 별지1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kumdo051051@sports.busan.kr 서명하여 스캔 이메일 제출
- 제기 기간: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로 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
* 2025. 1. 15일 17시 한
붙임 이의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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