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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선거 관련 당선에 관한 효력 이의제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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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25-01-11 16:43 조회6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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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선거 관련 당선에 관한 효력 이의제기 안내


부산광역시검도회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제4차 선거운영위원회(2025. 1. 11.)의 의결에 따라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2조(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이의제기)에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안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제기 신청자 후보자 및 선거인에 한함


 - 제기 방법 회장선거관리규정 별지1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kumdo051051@sports.busan.kr 서명하여 스캔 이메일 제출


 - 제기 기간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로 부터 5(근무일 기준이내

            * 2025. 1. 15일 17시 한


붙임  이의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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