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경기인(전문선수·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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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검도회 - 작성일25-01-31 18:35 조회52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서울검-2025-0042 2025년도 경기인전문선수·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 등록 안내.pdf (266.7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1-31 18:35:22
- 서울검-2025-0042-1 팀명 등록수정 신청 양식.hwp (45.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1-31 18:35:22
- 서울검-2025-0042-2-1 경기인등록신청 메뉴얼 선수.pdf (3.2M)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1-31 18:35:22
- 서울검-2025-0042-2-2 경기인등록신청 메뉴얼 지도자.pdf (1.8M)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1-31 18:35:22
본문
가. 등록 기간
구 분 | 등록기간 | 비 고 | ||
1차 | 2차(추가) | |||
전문 선수 | 학생 선수 | 3.1.(토) ~ 3.31.(월) | 6.1.(일) ~ 7.31.(목) | - 12세이하부, 15세이하부, 18세이하부, 대학부 - 12세이하부, 최초 등록, 신설팀 수시등록 가능 |
실업(일반) 선수 | 1.1.(수) ~ 2.28.(금) | 6.1(일) ~ 7.31.(목) | 군 제대자, 신설팀 수시등록 가능 | |
지도자 | 수시 등록 |
| ||
선수관리담당자 | 수시 등록 |
|
나. 등록신청 절차
1) 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직접등록(https://g1.sports.or.kr/index.do)
∗︎ 아래의 경우 첨부된 양식에 작성하여 E-mail 신청(ekumdo@naver.com)
- 소속팀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 팀 정보 수정 및 대표자 변경의 경우
2) 신청완료 후 등록신청서 출력하여 소속단체장 직인 날인 후 원본(방문 또는 우편) 제출 또는
원본스캔하여 서울특별시검도회 메일(ekumdo@naver.com) 제출
※ 등록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등록신청서 제출.
※ 등록신청서는 반드시 등록시스템에서 출력한 것이어야 하며, 별도로 작성하거나 손으로 기재한 것은 접수 불가함.
3) 등록기간 이외의 최초 등록 선수, 수시등록 신청은 대한검도회로 요청 후 신청 가능.
다. 유의 사항
- 경기인 등록과정을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를 3회(등록시, 서울특별시검도회승인시, 대한검도회 승
인시)에 걸쳐 제공하고 있으니 문자 수신 동의하시면 진행 사항 확인 가능.
- 지도자(감독/코치)는 지도자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여 반드시 등록신청을 해야 함.
- 지도자실적증명서는 지도자(감독/코치) 등록하여야만 발급 가능 함.
(부장 등록 시 증명서 발급 불가)
- 선수등록을 2년 이상 하지 않은 사람은 사유서 제출(군전역자는 병적증명서 제출)
- 「경기인 규정」 제14조 3항에 의거하여 당해연도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심판으로 등록 할 수
없으니 유의 바람.
※「경기인 규정」제14조 (등록 결격사유 등) ③︎ 당해 연도에 동일 종목에서 선수와 심판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 |
라. 특기 사항 :
- 개정된 경기인등록규정(2025.1.22. 대한검도회 홈페이지 참조) 제13조에 따라 등록기간을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하되, 다음해 1~2월 중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는 그 등록 전일까지로 한다.
- 소년체육대회 초등부 참가자는 선수등록 필히 신청 바람.
- 초등부 검도관으로 선수등록 시 선수 상세정보 비고란에 학교명을 반드시 기재.
- 군 제대자는 소속팀 미확정이면서 선수등록을 희망할 경우 시·도일반 소속으로 등록 가능 함.(개인전만
출전 가능)
- 소속팀 변경(이적)은 당해 연도에만 처리 가능하므로 즉시 변경 신청하기 바람.
("스포츠지원포털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후 소속변경(이적)신청서 출력하여 서울특별시검도회로 제출)
- 선수등록 완료 후 등록 삭제는 불가능함으로 신중하게 신청하기 바람.
마. 기타
- 2027년 1월 1일부터 지도자 등록 시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체육지도자 자격증(또는 교육부 발행 정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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