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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경기인(전문선수·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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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검도회 - 작성일25-01-31 18:35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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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경기인(전문선수·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 등록 안내



1. 2025년도 전문선수·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 등록 기간 및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첨부된 경기인등록신청 매뉴얼에 따라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기간

구 

등록기간

비 고

1

2(추가)

전문

선수

학생 선수

3.1.() ~ 3.31.()

6.1.() ~ 7.31.()

- 12세이하부, 15세이하부,

  18세이하부대학부

- 12세이하부최초 등록신설팀 수시등록 가능

실업(일반선수

1.1.() ~ 2.28.()

6.1() ~ 7.31.()

군 제대자신설팀 수시등록 가능

지도자

수시 등록

 

선수관리담당자

수시 등록

 



 나. 등록신청 절차

   1) 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직접등록(https://g1.sports.or.kr/index.do)

∗︎ 아래의 경우 첨부된 양식에 작성하여 E-mail 신청(ekumdo@naver.com)

         - 소속팀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 팀 정보 수정 및 대표자 변경의 경우

   2) 신청완료 후 등록신청서 출력하여 소속단체장 직인 날인 후 원본(방문 또는 우편) 제출 또는
  원스캔하여 서울특별시검도회 메일(ekumdo@naver.com) 제출

  ※ 등록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등록신청서 제출.

  ※ 등록신청서는 반드시 등록시스템에서 출력한 것이어야 하며, 별도로 작성하거나 손으로 기재한 것은 접수 불가함.

     3) 등록기간 이외의 최초 등록 선수, 수시등록 신청은 대한검도회로 요청 후 신청 가능.

 

   다. 유의 사항

         - 경기인 등록과정을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를 3(등록시서울특별시검도회승인시대한검도회 승

           인시)에 걸쳐 제공하고 있으니 문자 수신 동의하시면 진행 사항 확인 가능.

         - 지도자(감독/코치)는 지도자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여 반드시 등록신청을 해야 함.

     지도자실적증명서는 지도자(감독/코치) 등록하여야만 발급 가능 함.

(부장 등록 시 증명서 발급 불가)

     - 선수등록을 2년 이상 하지 않은 사람은 사유서 제출(군전역자는 병적증명서 제출)

        - 경기인 규정」 14조 3항에 의거하여 당해연도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심판으로 등록 할 수

           없으니 유의 바람. 

※「경기인 규정14조 (등록 결격사유 등)

③︎ 당해 연도에 동일 종목에서 선수와 심판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


 라. 특기 사항 :

    - 개정된 경기인등록규정(2025.1.22. 대한검도회 홈페이지 참조) 제13조에 따라 등록기간을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하되, 다음해 1~2월 중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는 그 등록 전일까지로 한다.

*(중요) 2025년 2월 실시되는 동계 실업리그전 및 검도왕대회 참가하는 실업선수는 2025년 선수등

을 필해야 참가할 수 있으므로 대회 전 필히 선수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소년체육대회 초등부 참가자는 선수등록 필히 신청 바람.

초등부 검도관으로 선수등록 시 선수 상세정보 비고란에 학교명을 반드시 기재.

   - 군 제대자는 소속팀 미확정이면서 선수등록을 희망할 경우 시·도일반 소속으로 등록 가능 함.(개인전만

      출전 가능)

   - 소속팀 변경(이적)은 당해 연도에만 처리 가능하므로 즉시 변경 신청하기 바람.

     ("스포츠지원포털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후 소속변경(이적)신청서 출력하여 서울특별시검도회로 제출)

선수등록 완료 후 등록 삭제는 불가능함으로 신중하게 신청하기 바람.

 

  마. 기타

    - 2027년 1월 1일부터 지도자 등록 시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체육지도자 자격증(또는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을 필수로 소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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