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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정기승단심사 및 제4차조선세법 단심사 개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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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검도회 작성일19-11-06 09:19 조회8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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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정기승단심사 알림

 

❶일 시: 2019. 11. 24. 일요일

❷장 소: 경기도검도수련원

❸심 사 단: 소년초단, 소년2단, 초단, 2단

❹심사시간: 09:30~

❺원서마감: 2019.11.18.(월), 17시- (기일엄수) 경기도검도회 사무국

 

<협조사항>

  ➀단증 발급일 (12월 1일)

  ➁초단 응시자는 1급번호와 회원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접수

  ➂지도사범 확인란 소속 관장 서명 필수

  ➃응시료는 심사마감일까지 입금확인이 되어야 심사에 응시할 수 있으며, 개인 입금이 아닌 각 도장에서 취합하여 도장명으로 입금

  ⑤특례심사 원서마감: 2019.11.22,(금)

※승단료 입금계좌 (농협): 301-0073-5121-91, 경기도검도회

 

▶경기도검도회 제4차 조선세법 단심사 알림

 

❶일 시: 2019.11.24. 일요일

❷장 소: 경기도검도수련원

❸심 사 단: 초단, 2단

❹심사시간: 12:30~

❺원서마감: 2019. 11. 18.(월), 17시- (기일엄수) 경기도검도회 사무국

  ➀단증 발급일 (12월 1일)

  ➁특례심사 원서마감: 2019.11.22(금)까지

 

❻ 응시 자격 및 복장

응시자격

응시복장

비고

만 15세이상 본회 회원

검도복

 

❼심사 응시 연한

심 사 단

소 정 기 간

제 한 연 령

초단

만15세 이상

2단

초단에서 1년 이상

만20세 이상

 

❽ 심사과목 : 실기, 학과

구분

실 기

학 과

초단

조선세법 천.지

이론,조선세법 명칭

2단

조선세법 천․지.인

이론,조선세법 명칭

 

❾ 승단료 입금계좌 (농협): 301-0073-5121-91, 경기도검도회

 

<협조사항>

※지도사범 확인란 소속 관장 서명 필수

※응시료는 심사마감일까지 입금확인이 되어야 심사에 응시할 수 있으며, 개인 입금이 아닌 각 도장에서 취합하여 도장명으로 입금

 

❿심사용 칼

1) 초단 : 목검. 단 조선세법용 칼도 허용한다.

2) 2단 이상 : 조선세법용 칼(날을 세우지 않은 칼로 칼집을 제외한 중량이

남자성인-850g 이상, 여자성인-750g 이상, 소년-650g 이상)

 

※ 조선세법 단 심사원서는 반드시 첨부된 양식에 작성, 제출할 것

 

 

※첨부: 1)단심사원서

          2)개인정보활용동의서(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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